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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해외 한인 매장

호주 카드 수수료 10월 1일 금지: 한인 식당 메뉴·구글 가격 점검

2026-10-26 · 글 문의현 · 6분 읽기

벽에 커피 가격표가 적힌 카페 계산대와 주문을 기다리는 손님들
사진: Rob Bye / StockSnap (CC0)

시드니 스트라스필드나 멜버른 시티의 한인 식당 계산대에 아직 "카드 결제 시 1.5% 추가" 스티커가 붙어 있나요? 호주에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이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말기에서 수수료를 껐더라도 구글 지도의 메뉴 사진, 홈페이지, 배달 앱에 옛 안내와 옛 가격이 남아 있으면 손님은 그것을 보고 옵니다.

3줄 요약
  • 호주는 2026년 10월 1일부터 Visa·Mastercard·eftpos 카드 결제에 붙이던 수수료를 없앴고, American Express·UnionPay·PayPal도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 ACCC는 카드 수수료를 '서비스 요금' 같은 다른 이름으로 받으면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2026년 10월 안내했습니다.
  • 식당·카페의 주말·공휴일 할증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메뉴에 할증률과 요일을 가장 큰 가격만큼 눈에 띄게 적어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카드 수수료가 사라졌습니다

호주에서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만으로 붙이던 수수료(서차지)는 2026년 10월 1일부로 끝났습니다. 호주 중앙은행(RBA)은 2026년 3월 31일 결제 비용 검토 결론을 발표하면서 eftpos·Mastercard·Visa의 신용·체크·선불카드 수수료를 10월 1일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세 카드사는 각자 '수수료 금지' 규칙을 10월 1일에 도입했고, RBA 규제 대상이 아닌 American Express, UnionPay, PayPal도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호주 재무부 장관은 10월 1일 발표에서 소비자가 해마다 약 16억 호주달러의 카드 수수료를 덜 내고, 사업자도 해마다 9억 1천만 호주달러를 아낀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국내 카드의 인터체인지 수수료 상한도 내려갔습니다. RBA가 3월에 낸 요약에 따르면 소비자 76%가 카드 수수료가 없어지기를 원했고, 수수료가 붙는다는 사실을 늘 안내받는다는 소비자는 13%뿐이었습니다.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RBA는 카드사 규칙이나 법령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사업자(비영리 단체 포함)는 예외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10월 1일 이전에 발행한 청구서라도 결제가 그 뒤에 이뤄지면 수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결제 대행사(Square, 은행 단말기 등)가 단말기의 수수료 기능을 꺼 줬더라도, 계산대 스티커와 메뉴판 하단 문구, 영수증 문구는 직접 치워야 합니다. 손님은 단말기 설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안내문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름만 바꾼 수수료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카드 수수료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 받으면 오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ACCC가 2026년 10월 23일 갱신한 사업자용 카드 수수료 안내는, 카드로 낼 때만 붙는 '서비스 요금'이나 '처리 비용'이 사실상 카드 수수료라면 '수수료 금지' 규칙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속 주체는 둘로 나뉩니다. 카드 수수료 금지 자체는 카드사와 결제 대행사가 계약과 카드사 규칙으로 집행합니다. 가격을 잘못 보여 주거나 가격 인상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ACCC와 각 주 소비자 보호 기관이 호주 소비자법(ACL)으로 다룹니다. RBA는 손님이 수수료를 계속 받는 가게를 보면 영수증에 찍힌 카드사에 알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카드 비용을 가격에 녹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ACCC가 든 예를 옮기면, 1% 카드 수수료를 받던 미용실이 60호주달러짜리 커트 값에 카드 비용을 넣으면 60.60호주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전기료와 인건비까지 반영해 65호주달러로 올리면서 "카드 수수료 폐지 때문에 올렸다"고 안내하면, 인상분에 다른 비용이 섞여 있으므로 오도 행위가 됩니다.

가격을 올렸다면 안내문에 이유를 길게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꼭 써야 한다면 "재료비·인건비·결제 비용 등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했습니다"처럼 실제 이유를 모두 적고, 카드 수수료 폐지만 콕 집어 탓하지 않습니다.

주말·공휴일 할증은 남지만 메뉴 문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결제 수단에 따른 수수료만 막았고, 식당·카페의 주말·공휴일 할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RBA와 ACCC 모두 주말·공휴일 할증, 예약 수수료, 서비스 요금처럼 결제 수단과 상관없는 요금은 이번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ACCC의 가격 표시 안내(2026년 10월 2일 갱신)는 표시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상황10월 1일 이후메뉴·온라인 표시
카드 결제 시 1~2% 추가받을 수 없음계산대·메뉴·영수증·홈페이지 문구 삭제
일요일·공휴일 10~15% 할증받을 수 있음"A surcharge of 15% applies on public holidays" 같은 문구를 메뉴의 가장 큰 가격만큼 눈에 띄게
월~토 매일 5% 할증사실상 매일 붙는 요금메뉴 가격 자체에 5%를 넣어 하나의 숫자로 표시
현금·PayID 결제 할인할 수 있음정가를 먼저, 할인가는 옆에 같거나 작은 크기로

ACCC 예시를 보면, 일요일 10%, 공휴일 15%, 월~토 5% 할증을 받는 식당은 메뉴 가격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 경우 매일 붙는 5%는 메뉴 가격에 넣어야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의 추가분만 문구로 알리면 됩니다. 현금 할인도 마찬가지로, 할인가만 적거나 할인가를 정가보다 크게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가게에 적용하면, 메뉴판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어 둔 "Public holiday surcharge applies"는 할증률과 요일이 빠져 있어 ACCC가 정한 문구에 맞지 않습니다. 퍼센트와 요일을 넣어 가격 숫자만큼 잘 보이게 고치세요.

구글 지도와 배달 앱에 남은 옛 가격이 더 문제입니다

"korean bbq near me"나 "strathfield korean restaurant"로 가게를 찾는 손님은 매장에 오기 전에 구글 지도의 메뉴 탭에서 가격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ACCC는 가격을 알리는 경로로 매장 표지판뿐 아니라 온라인 안내, 주문 앱, 말로 하는 안내까지 꼽고, 어디서든 틀리거나 오해를 부르는 가격을 보여 주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상품에 가격이 둘 이상 보이면 ACCC 안내상 사업자는 가장 낮은 가격에 팔거나, 잘못된 가격을 고칠 때까지 판매를 멈춰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예전 가격이 남아 있는데 매장 메뉴만 올렸다면 손님이 그 차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의 메뉴 편집기에서는 메뉴 항목과 설명, 가격을 섹션별로 넣을 수 있고, 구글 도움말에 따르면 바뀐 내용이 구글 지도와 검색에 보이기까지 24~48시간이 걸립니다. 메뉴 사진이나 PDF를 올리면 AI가 메뉴를 만들어 주는 기능도 시험 중입니다. 문제는 손님이 올린 메뉴 사진입니다. 구글은 손님도 식당 메뉴 사진을 올릴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10월 이전에 찍힌 사진에는 "카드 1.5% 추가" 문구와 옛 가격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새 메뉴 사진을 직접 올려 최신 사진이 먼저 보이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한국어로 찾는 손님도 있습니다. "시드니 한식당", "멜버른 한인 카페"로 검색해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의 메뉴 사진을 보고 오는 경우, 가게 공식 인스타그램 고정 게시물과 카카오톡 채널 메뉴만이라도 새 가격으로 바꿔 두세요.

2027년 7월 1일, 다음 규칙도 정해졌습니다

온라인 주문·예약에 붙는 수수료는 2027년 7월부터 기본 가격 바로 옆에 보여 줘야 합니다. 호주 의회는 2026년 7월 2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정법(Competition and Consumer Amendment (Unfair Trading Practices) Act 2026, 2026년 법률 제64호)을 통과시켰고, 7월 6일 공포됐습니다. 이 법은 2027년 7월 1일 시행됩니다.

의회 도서관의 법안 해설에 따르면, 새 호주 소비자법 제48A조는 '거래 기반 요금'을 다룹니다. 예약 수수료나 서비스 요금처럼 상품 값이 아니라 거래 방식에 따라 붙는 의무 요금이 여기에 들어가며, 기본 가격을 보여 줄 때 이 요금을 가까운 곳에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가정용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고, 회사끼리만 하는 거래는 빠집니다. 같은 법은 소비자를 조종하는 화면 설계(다크 패턴)를 막는 일반 금지 조항과 구독 해지 규칙도 새로 넣었습니다.

우리 가게에 적용하면, 자체 온라인 주문 페이지나 예약 페이지에서 결제 마지막 단계에야 "온라인 주문 수수료"나 "예약 수수료"가 나타나는 구조라면 2027년 7월 전에 바꿔야 합니다. 지금 메뉴와 구글 가격을 정리하면서 함께 손보면 일이 한 번에 끝납니다.

허니뱃저는 해외 한인 가게의 구글 지도, 메뉴, 홈페이지가 손님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공개 정보로 점검해 드립니다. 옛 가격이나 옛 안내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무료 진단을 신청해 주세요. 진단 리포트는 당일 또는 다음 날 오전에 보내 드립니다.

이번 주에 해볼 일
  1. 계산대 스티커, 메뉴판 하단, 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카드 결제 시 추가' 문구를 모두 찾아 지우세요.
  2. 주말·공휴일 할증이 있다면 'A surcharge of 15% applies on public holidays'처럼 퍼센트와 요일을 넣어 가격만큼 크게 고치세요.
  3.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메뉴 편집기에서 가격을 고치고, 새 메뉴 사진을 직접 올려 옛 사진보다 먼저 보이게 하세요.
  4. 배달 앱,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고정 게시물, 카카오톡 채널의 가격이 매장 메뉴와 같은지 한 번에 대조하세요.
  5. 가격을 올렸다면 '카드 수수료 폐지 때문'이라고만 안내하지 말고 실제 이유를 함께 적거나 이유 문구를 빼세요.
  6. 온라인 주문·예약 페이지에서 결제 마지막에 나타나는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해 2027년 7월 전까지 첫 화면 가격 옆으로 옮기세요.
우리 회사는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다면

주소 하나만 보내주시면 신청 4시간 뒤(저녁 신청은 다음 날 아침)에 무료 진단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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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 Korean Visitors: 홍콩·싱가포르 매장의 네이버

출처
  1. Card surcharges (Guidance about changes to card payment surcharges),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2026-10-23)
  2. Price displays (Display of surcharges, payment method discounts),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2026-10-02)
  3. Credit and debit card surcharges end today, 호주 재무부 장관실(Daniel Mulino) (2026-10-01)
  4.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moval of Card Payment Surcharges From 1 October 2026, 호주 중앙은행(RBA) (2026-10-26 조회)
  5. Review of Merchant Card Payment Costs and Surcharging: Conclusions Paper In Brief, 호주 중앙은행(RBA) (2026-03-31)
  6. Competition and Consumer Amendment (Unfair Trading Practices) Bill 2026 (Bills Digest, 법안 진행·공포 기록), 호주 의회 도서관(Parliament of Australia) (2026-07-06 공포)
  7. About the menu editor, Google 비즈니스 프로필 고객센터 (2026-10-26 조회)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